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20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총 4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원심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범행의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점유 이탈물 횡령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중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줄 ‘1. 압수된 증제 1 내지 3호’ 는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