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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3 2017노483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징역 4개월 및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 액이 93만 원인 점,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와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복역 중이 던 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뜨거운 물을 뿌려 얼굴에 화상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상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중 증거의 요지란 『2017 고단 988』 부분 판시 전과 항의 ‘ 수사보고( 범죄 전력 첨부), 각 판결문’ 은 ‘ 수사보고( 범죄 전력 첨부) -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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