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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6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교차로를 서울시청 방면에서 서대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광화문 방면에서 서울시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전면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위 모닝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혈부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54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피해차량 보험가입 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물피 처벌불원 확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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