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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6 2015고단12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02. 23. 00:15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소재 노적봉 인공폭포 공원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그 무렵 “B SM5 승용 차량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고 걸어간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위 D의 질문에 안산 상록수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위 SM5 승용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 되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위 D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2. 23. 00:40경, 같은 날 00:50경, 같은 날 01:10경 3회에 걸쳐 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02. 23. 00:45경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내가 운전한 것을 목격한 사람을 데려와라. 똑바로 이야기해라.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위 1항과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D의 명치를 찌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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