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경 인터넷 사이트 ‘B’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C 대화명 ‘D(변경 전), E(변경 후)’]로부터 “우리 회사는 퀵서비스 업체인데 타인의 카드를 받아 전달해 주면 건당 6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체크카드가 든 상자를 받아 배달하는 일을 하던 중, 2019. 8. 2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실 우리는 대출회사이다.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송금액의 3%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재차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5. 9. 7.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로 그 무렵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 전달’ 및 ‘그 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후 송금하라’라고 지시한 경우 위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이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이 전달하는 금원은 그 범죄수익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배달하는 물건이 체크카드임을 알게 된 후 이를 의심하며 성명불상자에게 “불법적인 일 아니냐 ”라는 취지로 묻기도 하였기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인출ㆍ송금하는 정체불명의 현금이 비정상적인 범죄수익으로써 이른바 ‘돈세탁’을 하려고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