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QQ 대화명 ‘B’)로부터 “전달하는 카드로 금원을 인출한 후,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송금할 때마다 그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거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C 명의로 성명불상자(B)가 알려준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2회에 걸쳐 229,53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함으로써 자금세탁행위 또는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성명불상자(QQ 대화명 ‘B’)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송금해주면 그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계속하여 송금 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