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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6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11. 22:0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렌트카 사무실 내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4g 을 10만 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3. 06:30 경 부산 동구 E 오피스텔 1615호에서, 필로폰 약 0.08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오른팔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중순 21:0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4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오른팔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필로폰 공급자 D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3 항,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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