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포 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섬 유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사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4. 16:30 경 위 D 사무실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E(F 생, 방 글라 데시 인) 가 이사 G의 작업 지시에 따르지 않고 이직 동의서에 서명하여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사무실 밖으로 끌어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 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6.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을 정기 지급 일인 15일에 지급하면서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977,375원 공소장에는 6,976,37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순 번 26)
1.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수사보고( 고소인 E 다이어리 제출, 첨 부 근무 내역 다이어리 사본 1부), 내사자료 입수보고( 진 정인의 근무 내역 및 급여 정산 내역), 내사자료 입수보고( 진 정인의 급여 명세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진 정인의 급여 재정 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7 조, 제 8 조(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