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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합16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D에게 1개월을 변제기한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D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2013. 4. 9.경 D에게 전화를 하여 D과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그때 피해자 E(44세)이 위 전화를 빼앗아 왜 D을 귀찮게 하느냐며 욕설을 하면서 불만이 있으면 피해자가 있는 경기 가평군 F 소재 ‘G주점’에 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주점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G주점’에서 위 주점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만나 조금 전에 전화통화한 내용으로 서로 욕설을 하던 중 일어나 대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D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수차례 전화를 하였음에도 D이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화가 많이 나 있었고, 술에 많이 취해 있는 상태였는데 관련이 없는 제3자인 피해자가 간섭을 하며 욕설을 하자 더욱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거꾸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맥주병을 깬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귀 밑 목부분을 1회 강하게 찌르고 도주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주점 업주의 119신고로 H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신경 분지 손상 등을 가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일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피해자 통화녹음 CD에 대한 검증 결과

1.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K 통화내용 첨부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 피해 현장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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