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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4고정2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02:00경 인천 중구 B건물 104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그곳에 내린 뒤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

피해자가 왜 욕설을 하느냐며 항의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에 타려고 할 때 차문을 밀어 다리가 문에 눌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우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주먹으로 위 택시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치고, 발로 조수석 문을 발로 차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영업용 택시에 수리비 428,798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견적서 등, 블랙박스 영상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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