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48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18:32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같이 있던 일행과 시비가 되자 위 주점의 주방으로 들어가 그 주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약 25cm 가량의 주방용 칼을 집어든 순간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