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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6 2012나6274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1. "손해배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고흥군은 1990. 8. 27.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농지 및 담수호를 조성할 목적으로 전남 고흥군 두원면 풍류리와 같은 군 도덕면 용동리를 잇는 길이 2,870m의 ‘고흥만 방조제’를 건설하여 고흥읍, 풍양면, 도덕면, 두원면의 4개 읍면 지선에 인접한 공유수면 3,100ha(별지

4. 도면상 방조제 안쪽 부분)를 매립하는 내용의 매립사업(이하 ‘이 사건 매립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991. 8. 30. 농림수산부 고시 제91-25호로 이 사건 매립사업에 관한 면허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였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위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 3,969억 1,300만 원을 국가재정인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하였다.

3) 원고들은 고흥군수로부터 어업면허를 받아 이 사건 매립사업으로 건설된 외곽 방조제의 외해(外海 에서 각 어장을 운영하면서 맨손으로 각종 패류, 해조류 등을 채취하는 마을어업이나 새고막, 피조개 등을 양식하는 양식어업을 영위한 어업권자이다.

원고들이 운영한 어장에 관한 면허의 내용은 별지

2. “면허현황”과 같고, 그 위치는 별지

4. 도면 표시와 같다.

흰색 부분이 바다이고, 음영 부분이 육지이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선창어촌계의 면허번호 11228 어장 별지

2. “면허현황”의 연번 15)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어장은 모두 방조제 내에서 방출한 담수가 도달하는 ‘영향선’ 안에 위치해 있다. 나. 이 사건 매립공사의 진행 경과 1) 피고들은 이 사건 매립사업의 시행 전인 1992년경 국립여수수산대학의 수산과학연구소에 이 사건 매립사업에 따라 예상되는 어업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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