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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34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01: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속병원 응급실내에서 늦게 온 환자가 앞서 기다리던 자신의 처 E보다 일찍 응급실 침대를 배정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의사로서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던 피해자 F에게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하면서 “내 마누라도 교통사고로 많이 아파하는데 왜 자리를 주지 않느냐.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노,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어 피해자를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협박,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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