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7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746』

1. C, D, E, F, G, H, I, J, K, L, M, N, O와의 공동범행 C은 울산 P에 있는 공장건물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D, E, F, G, H, I, J, K, L, M, N, O를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을 이동시키는 차량의 운전, 환전 또는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고용된 영업부장으로서 게임장내 손님들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는 공모하여, 2012. 1. 1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울산 P에 있는 공장건물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속칭 ‘야마토’ 게임기 약 5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서 환전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는 공모하여,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C, D, E, F, G, H, I, K, M, O와의 공동범행 C은 울산 울주군 Q에 있는 공장건물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D, E, F, G, H, I, K, M, O를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을 이동시키는 차량의 운전, 환전 또는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고용된 영업부장으로서 게임장내 손님들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C, D, E, F, G, H, I, K, M, O는 공모하여, 2012. 2. 1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Q에 있는 공장건물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