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경락대금의 납입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경락대금의 납입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
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정해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피고, 피상고인
오정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복동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는 대강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웅진 소유의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원고, 피고를 포함한 30여명의 상인들은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그 대책을 논의하여 오다가 1986. 4. 16. 경 입주상인들로부터 자금을 갹출하여 위 건물전체를 경락받아 각각의 임차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1층의 입주상인들을 점포의 위치에 따라 1조부터 10조까지로 나누고, 2층 상인을 11조, 지하층 상인을 12조로 정한 다음 각 조에서 선임된 조장이 그 조에 속한 조원들로부터 각 점포의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할당된 경매비용을 수금하여 이를 상인들의 모임인 상우회에 납부하면 상우회에서는 위 12명의 조장과 상우회 회장인 소외 오병무 등 13인 공동명의로 경락을 받아 각각 13분의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를 경락대금을 납입한 당해 조의 임차상인들에게 그 점포의 면적비율에 상응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되, 할당된 경매대금을 납입하지 못하거나 경매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가 속한 조의 조장이 그 대금을 모두 납입해야 하는 대신 그 점포의 소유권도 조장이 취득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8조의 조장으로서 1986. 6. 2.까지 그 조에 속한 이 사건 계쟁 점포인 147호, 158호를 비롯하여 138호 등 6개 점포에 할당된 경매비용을 모두 납입하였고, 13인의 경매대표자들은 상우회 결의에 따라 1986. 4. 26.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각 13분의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그들 중 일부는 각 지분의 일부에 관하여 각 조원에게 당해 점포의 면적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조장으로 있는 8조의 조원으로서 위 건물의 건축당시부터 건축주와 위 계쟁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이다.
나아가 피고는 위 147호, 158호 점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이들 점포가 속한 조의 조장인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모두 배척하고 반대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위 계쟁 점포의 입주자인 피고가 위 점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점포에 할당된 경매비용을 임의로 대납하였다고 인정하고, 또한 피고는 5조의 유일한 조원이자 조장으로서 그 조에 속한 109호를 비롯한 8개 점포에 할당된 경매비용 전부를 납부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고 자신명의로 임차한 109호, 110호 점포와 4조의 3개 점포, 7조의 2개 점포, 1조의 1개 점포, 그리고 8조의 이 사건 계쟁 점포에 대한 경매잔대금을 조장을 거치지 않고 상우회 회장인 오병무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계쟁 점포에 대한 경매비용을 완납하였고 단지 5조의 111호를 비롯한 6개 점포에 할당된 경매비용만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말하자면 원심은 이 사건 계쟁 점포에 관하여 원고는 8조의 조장으로서, 피고는 임차권자로서 각각 경락대금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임차권자로서 우선권이 있으므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위 점포에 관하여 경락대금을 그 임의로 대납한 것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의 위 인정사실 가운데 피고가 자신이 조장으로서 유일한 조원인 5조의 109호를 비롯한 8개 점포의 경락대금 중 109호, 110호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의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래부터 임차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은 점포인 이 사건 계쟁 점포를 비롯한 4조의 107호 등 10개 점포에 대한 경매대금을 완납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5조의 조장이고 유일한 조원으로서 5조에 속한 8개 점포 전부를 단독 인수하여 그 경락대금을 납입하되 그 잔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할의 보증금을 몰수당해도 좋다는 각서(갑 제11호증의 12)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락대금은 납입하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경락을 포기하고 대금납입의무를 면할 수 있는 점포들에 대한 경락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점,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갑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1986. 4. 24. 4조에 속하는 107호, 108호, 131호 점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음이 명백한데 그러면서도 피고가 그 후인 같은 해 6.9 그 점포들에 대한 잔금을 납입한 것으로 인정한 점, 상우회 회장 또는 총무였던 증인 오병무, 김정길, 강한식 모두 피고가 납입한 돈은 그가 조장 겸 유일한 조원인 5조의 경략대금이라고 증언한 점 등으로 보아서 그렇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