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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5.21 2013가단630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제1호 점포와 제2호 점포는 동일한 집합건물에 속하는 구분점포로서, 원고는 1999. 1. 14. 제2호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2004. 12. 30. 제2호 점포에 인접한 제1호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그런데 제1호 점포의 등기부상 위치와 면적은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0.5㎡에 불과하나, 그 실제 현황은 제1호 점포와 제2호 점포의 경계를 이루는 벽돌벽이 이 사건 계쟁 부분 내에 설치된 채로 이 사건 계쟁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면적이 총 50㎡(= 40.5㎡ 9.5㎡)에 달한다.

다. 피고는 2004. 12. 30.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제1호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에 속하는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 내에 설치된 벽돌벽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인도하며 2004. 12. 30.부터 위 벽돌벽의 철거 및 이 사건 계쟁 부분의 인도 완료시까지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부당이득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한 차임이 2004. 12. 30.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월 금 128,2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8호증 제2호 점포와 동일한 집합건물에 속하는 ‘제4호 구분점포’에 관한 임료감정평가서로서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한 차임 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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