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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노1970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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