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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4 2015노25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상해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과 그에 대한 진단서, 범행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원심 판시 상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4년경 상해 범행에 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경미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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