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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9 2016가단2096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피고(반소원고)가 2015. 5. 8. 진단받은 대퇴골...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5. 8. 원고 소유의 광주시 C빌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밑 바닥에 앉아있었다.

나. 피고의 아들 D는 자신의 차량으로 피고를 E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X-ray 촬영결과 대퇴부가 골절된 것을 발견하였다.

다. D는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피고를 F병원으로 전원시켰고, 위 병원 의사는 피고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부의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 진단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은 누군가가 물청소를 하여 미끄러운 상태에 있었고, 위 계단에는 난간이나 손잡이도 없었고 미끄럼 방지를 위한 홈이나 바닥면이 거친 부분이 전혀 없었는데, 피고는 계단을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해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건물 1층 바닥에 앉아있는 것을 목격한 G은 피고가 미끄러 넘어진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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