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피고(반소원고)가 2015. 5. 8. 진단받은 대퇴골...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5. 8. 원고 소유의 광주시 C빌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밑 바닥에 앉아있었다.
나. 피고의 아들 D는 자신의 차량으로 피고를 E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X-ray 촬영결과 대퇴부가 골절된 것을 발견하였다.
다. D는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피고를 F병원으로 전원시켰고, 위 병원 의사는 피고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부의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 진단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은 누군가가 물청소를 하여 미끄러운 상태에 있었고, 위 계단에는 난간이나 손잡이도 없었고 미끄럼 방지를 위한 홈이나 바닥면이 거친 부분이 전혀 없었는데, 피고는 계단을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해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건물 1층 바닥에 앉아있는 것을 목격한 G은 피고가 미끄러 넘어진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