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2.04 2013고단17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19. 23:11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등 시가 합계 1,7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0. 00:33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등 시가 합계 27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카드사용 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