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14] 피고인은,
가. 2014. 3. 9. 21: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D가요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그곳 지배인 E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11만 원 상당의 맥주 등 총 14만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4. 4. 4. 19:30경 대전 서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맥주 50병 25만 원 상당 등 총 36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805] 피고인은 2014. 2. 9. 21:00경 논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클럽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각 계산서 [2014고단18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4고단1805호 사건의 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