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과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고 한다)의 소송 ⑴ 롯데건설은 울산 중구 C 외 2필지 지상 지하 6층, 지상 41층의 D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이를 분양한 사업시행자이다.
⑵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인 원고, E 등 38명은 롯데건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2010가합5355)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10. 6. ‘원고, E를 포함한 60평형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연통으로 인하여 1,000만원 상당의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며, ‘롯데건설은 원고, E 등에게 각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⑶ 원고, E 등과 롯데건설은 울산지방법원(2010가합5355)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다.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2011나10457)은 2013. 11. 14. 연통으로 인한 손해를 800만원으로 판단하며, ‘롯데건설은 원고, E 등에게 각 8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⑷ 원고, E 등과 롯데건설은 부산고등법원(2011나10457)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다.
상고심인 대법원(2014다1218)은 2014. 4. 24. ‘연통으로 인하여 60평형 아파트 소유자들이 어떠한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롯데건설 패소 부분을 파기하였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원고, E 등에 대해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⑸ 원고, E 등 16명은 롯데건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29125)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8. 22. ‘분양카달로그와 일부 달리 시공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며 각 세대별 손해는 71,498원이다’는 내용의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