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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5543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49,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골판지상자 및 판지가공, 제조판매를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김 제조 및 가공업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2016. 8. 17.부터 2016. 9. 3.까지 상자, 박스 등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의 물품대금 잔금은 40,049,790원이다. 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2,000만 원을 받아 원금에 충당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0,049,7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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