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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29 2019고합103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05:50경 서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가명, 19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뿌리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이하 순번만 표시한다)

1. 피해부위 사진(2), CCTV 영상 캡처사진(8)

1. 상해진단서(3), 의무기록사본(14)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녹취 CD 첨부)(19,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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