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레스토랑의 요리사로 근무하는 사람,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은 같은 레스토랑에 요리실습을 하러 온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07: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전날 피고인과 함께 회식을 한 후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음주장소 및 이동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