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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4769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1세)의 둘째 아들로서 피해자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8. 1. 14:10경 서울 관악구 D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전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거는데 왜 욕을 하냐, 그만하고 가서 자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를 수회 차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버지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음주 후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수회 신고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아왔고 이와 같은 질환 내지 그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음주습관이 이 사건 범행과 어느정도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가해진 상해의 정도는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개월 여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공황장해에 대한 치료를 성실하게 받으면서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는 등 건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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