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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3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 15:22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공용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D 등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시비를 걸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 의하여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위 F의 어깨를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의 어깨를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얼굴 부분을 밀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8년 경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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