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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2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1:4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 놀러 갔다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친구 관계인 피해자 D( 여, 37세) 을 우연히 만 나 위 여자친구의 연락처 등을 물어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자친구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이 씨 발년, 개 같은 년 아” 라면 서 왼손으로 머리채를 2회 잡아당기고,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밖으로 달아나던 피해자를 뒤 따라가 오

른 발로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D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지에 의문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 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5. 5. 및 2015. 8. 경에도 폭행으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외에도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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