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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03 2016고단5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04:01 경 의왕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에 함께 있다가 서로 다툼을 하게 되어 위 여자친구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여자친구의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에 위 여자친구가 “ 아는 사람이 주거에 침입했다.

” 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 하여 경기의 왕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44 세) 및 F가 위 402호 현관문 앞에 도착하여 그 곳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요청을 받고 문을 열고 나온 다음, 사건 경위를 묻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하여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을 향해 수차례 양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CCTV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함 [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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