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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6 2018나3062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2014. 6. 5. 16:15경 G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강릉시 옥천동 수협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원고 A이 운전하는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정차 중임에도 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원고 차량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은 2015. 2. 4. 우측 견관절 전방 관절와순파열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F와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법원의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장,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F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등 참조), 제1심 감정촉탁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이 사건 사고 이전과 이후의 치료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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