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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7 2017나42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원심에서 인정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11,89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대금이 770,000,000원이고, 피고가 기지급한 공사대금이 742,884,075원이어서, 결국 피고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27,115,925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반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및 미시공에 해당하여 피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공사대금 합계액이 원심에서 인정한 11,890,000원이 아니라 23,691,560원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I회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미시공하였거나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가 보수하는데 소요될 추정공사비가 11,89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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