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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6 2016누34617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 21.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을...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4행 이하를 다음 항과 같이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법원의 판단 법리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망인은 1991년경부터 중학교 교사로 근무해 왔고, 2012. 3. 1. D중학교로 전보되어 수학 수업(1주당 20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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