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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27 2014고단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3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8. 1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태국 코사무이 5박 6일’ 여행상품 팜플렛을 보여주면서 “D 여행사 사장으로 창업 준비중에 있는데 태국 신혼 여행에 필요한 여행 경비를 입금해 주면 태국 여행에 필요한 항공권, 숙박업소 등을 예약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E, F, G 등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여행 관련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항공권, 숙박 예약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8.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2012. 10. 4. 중도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2. 11. 28. 잔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H 운영의 ‘D’에서 동업자 겸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13:00경 경남 고성군 I건물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푸켓 왕복 항공권을 예매할 수 있는 대행 여행사가 J 여행사인데 항공권을 예매할 테니 J 계좌(K)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좌는 피고인의 지인인 L의 개인 계좌로서 위 돈을 송금받아 L 등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에 대한 항공권 대금 명목으로 2013. 6. 18. 475만 원, 2013. 6. 20. 394만 원, 2013. 7. 11. 75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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