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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5노3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09.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동 판결이 2012. 3. 15.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영업범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위 판결 확정 이전 범행에 대해서는 면소가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징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범행으로 사용된 직원들의 급료, 영업장 관리비와 월세, 비품구입 등의 비용을 공제하여 산정되어야 하고, ②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각 몰수, 추징 167,27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일부 범행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00 판결,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으로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된 경우에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현행 형사항소심의 구조와 운용실태에 비추어 볼 때 항소심판결선고시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도836 판결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0.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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