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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5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02: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역시 높은 편이다.

다만, 2회의 벌금형 외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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