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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가단359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원채권자: 해동(서울 신용금고, 양수일: 2015. 1. 19., 2017. 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2034719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기초로 한 이행권고결정이 2006. 1. 3.에 확정되었다.

-아래- 원고가 2000. 6. 2.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받아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였는데 그 대출약정에 따라서 계산한 원리금이 2001. 6. 25.을 기준으로 할 때 1,156,789원이 되었다.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는 2001. 8. 27.에 파산결정을 받았다.

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피고에 대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채권은 전전양수되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한 현재에 최종 양수인이다

(이하에서 이 사건 채권 또는 채무라 한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원고는 2016. 6. 21. 인천지방법원 2016하면3013으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같은 해

9. 7.자로 파산 결정을, 같은 해 12. 29.자로 면책 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7. 1. 13.에 확정되었다.

2) 위 파산 및 면책 결정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가 빠져 있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면책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제566조 본문의 규정 내용 참조), 이 사건 채무도 면책되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피고의 채권을 알면서 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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