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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5 2015고단3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04: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3차 A동 지상주차장에서 여자 친구인 C을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위 C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씹새끼 남의 일에 왜 재수없게 간섭하냐, 경찰이면 다냐, 나이도 어린새끼가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3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이마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진압ㆍ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자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는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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