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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고단39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빌딩 301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배우자 D의 사업자 명의로 의류 부자재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4. 9. 경 중소기업은행 청계 5 가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14.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금 50,000,000원, 발행일 2014. 11. 30. 인 위 D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4. 12. 1.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4, 5, 9, 11 항 기재와 같이 2014. 7. 14.부터 2014. 8. 23.까지 4회에 걸쳐 액면 금 합계 193,500,000 원인 위 D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4 장을 각각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들을 각각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증거기록 순번 제 2, 12, 13, 14번)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당좌 수표 사본 첨부), 당좌 수표 사본 및 발행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회수되지 않은 수표 금액이 합계 1억 9,35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공소 제기된 수표 금액 합계 7억 2,535만 원 중 위 1억 9,3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수표는 모두 회수된 점, 도로 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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