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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10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주점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법무법인 새대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D 주점에서 F주점으로 옮기면 같이 일하고 싶다. D 주점 사장 G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2,800만원을 대신 부담해 주면 F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주점으로 옮기더라도 계속 일을 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기록 제76면 이하)

1. 수사보고{참고인 G(D업부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88, 2015노1868)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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