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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2.19 2019가단3331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8. 21.부터 2014. 11.까지의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총 75,922,2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2,702,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차용금 잔액 73,220,2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에 업무상 명백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12. 23. 전주지방법원 2019하단570호, 2019하면570호로 파산 및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2020. 1. 7.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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