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1179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5,6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가 2012. 10. 25. 원고와 대출금액 44,500,000원에 대한 신용대출장기분할상환전환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에 따른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2016. 2. 11. 기준 위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잔액은 이자 5,955,687원이고, 현재 적용되는 연체 이율이 연 15%인 사실은 갑 1 내지 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이자 5,955,68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 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기망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위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를 이미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