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목, 휴양림 관련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C의 대표자이며, 피고 B는 피고 A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대금 6,5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1,200만 원, 인허가 완료시 잔금 3,300만 원 지급, 2012. 2. 28.까지 인허가 완료시 추가로 1,000만 원 지급, 각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을 2011. 9. 24.부터 2012. 3. 31.까지로 정하여 피고 B가 김해시 D 일원에 위치한 약 27,000평 규모의 부지에 대한 E계획(이하 ‘이 사건 E계획’이라 한다)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9. 27.경 피고 A와 사이에 위 나.
항의 계약 내용을 구체화하여 위 부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위 나.항의 계약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가칭) E 신고서류 작성 및 인허가 관련 업무 일체 총계약금액 : 7,1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계약금 : 2,200만 원 중도금 : 1,320만 원 잔금 : 3,630만 원(인허가 완료시 지급) 기간 내 허가시 수수료 : 1,100만 원(인센티브) 착공년월일 : 2011년 9월 27일 준공년월일 : 2012년 2월 28일 특기사항 : E 인허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 일체, 대외협력비용 제외, 사업계획 제외, 경계측량 제외
라. 원고는 2011. 9. 30. 계약금 2,200만 원을, 2011. 12. 27. 중도금 1,320만 원을 피고 A에게 지급하였다.
마. 당심 변론종결일까지도 이 사건 E계획 신청과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E계획 승인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이 사건 E계획 인허가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