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2.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10. 23:40경 부산 불상지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소재 백천교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자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1.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