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8 2018가단70490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7.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1. 28. C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두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6.부터 C을 알게 된 후 C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 C은 그 과정에서 피고가 광양시 D에 있는 건물에서 ‘E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광양시 F에 있는 원룸에 함께 드나들기도 하였다. 라.

현재 원고는 C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제3자가 배우자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고 그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 그 제3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때에는 배우자를 유혹하는 등으로 부정행위에 이르도록 하였거나 두 사람의 관계가 자연적인 애정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들의 혼인관계가 부정행위 당시에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일방 배우자의 남편 또는 처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다른 일방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다음으로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불안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