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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7 2019나5948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C은 1992. 7.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 C과 피고는 2018년 초경 알게 된 이래로 인천 부평구 소재 ‘D호텔’, 서울 금천구 소재 ‘E호텔’에 동행하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한 사실, C은 2018. 3. 19.경 무단으로 가출한 후 현재까지 연락두절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과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따라서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C과 피고의 만남 이전에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와 C의 혼인기간, C과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 태양 및 기간, 그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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