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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6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다투어 왔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이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어떠한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할 당시에 ‘쿵’하는 소리가 났고, 위 두 차량에는 사고의 발생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흔적이 남은 사실, 위 충격 당시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어 피고인에게 사고의 발생을 알린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이 향하는 방향의 도로 3차선에 서서 불이 켜진 휴대폰을 흔들며 피고인에게 차량을 정지시키라는 수신호를 보낸 사실, 그곳 3차선을 운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그대로 그곳을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음을 인지하고서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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