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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3 2018나547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I기관(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2016년 공개채용 J공학 필기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을 출제한 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시험이 2011년 제1회 J기사 국가자격시험 문항을 베껴서 출제한 것이며 채용비리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들를 게재한 자들이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채용비리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정확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가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ㆍ육체적인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각 10,000,000원 및 피고들의 마지막 기사 게재일인 2017. 1. 17.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

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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