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D 요양센터에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이고, 피해자 E( 여, 68세) 은 2014. 2. 1.부터 위 센터에 입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05:33 경 위 요양센터 2 층에 있는 ‘ 희락 실 ’에서, 그 곳 침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주게 되었다.
피해자는 뇌출혈로 오른쪽 팔다리 마비가 있어 혼자서는 제대로 거동을 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혼자 두는 경우 요양보호 사로서는 피해자가 침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에 설치된 추락방지용 사이 드레일을 올려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의 낙상사고를 방지하여야 하고,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다음 근무자나 위 요양센터 의료담당 직원 등에게 전달하여 경과를 관찰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추락방지용 사이 드레일을 내려놓고 피해자를 방치한 상태로 위 희락 실에 있는 서랍 장에 기저귀를 가지러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서 떨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후 위와 같은 낙상사고 발생 사실을 다음 근무자나 위 요양센터 의료담당 직원 등에게 전달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되게 하여, 2017. 1. 11. 23:15 경 위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확인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 현장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D 요양센터 2 층 cctv 재 열람 결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