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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02 2017고정2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부터 2016. 7. 28.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에 대한 2016. 6월 임금 1,018,333원, 2016. 7월 임금 156,666원, 임금 합계 1,174,99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에 대한 퇴직금 3,042,12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위 가. 항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위 나. 항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고소 취하 서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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