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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56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형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2. 9. 17: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영등포여고 앞 골목에서 그곳을 지나던 여고생 C(여, 15세), D(여, 15세), E(여, 15세) 등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흔드는 등 공연히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및 2009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각 벌금형을, 2010년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년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성도착증이라는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다시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바,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위와 같은 치료가 중단될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재범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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